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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9 2015나10045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06. 5. 24. 김제시 D, E 제1호 지상 일반철골구조 싸이로 1,22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8. 18. C에게 대출금액 1,832,000,000원을 이자 연 4.8%, 연체이자율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대여하기로 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C은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김제시 E 답 4,000㎡, D 공장용지 2,996㎡, D 지상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도정공장 481.11㎡, 일반철골구조 우레탄판넬지붕 도정공장(작업장) 194.44㎡ 부속건물 제1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도정공장(창고) 316.81㎡, 제2호 일반철골구조 우레탄판넬지붕 도정공장(작업장) 149.44㎡(이상을 통틀어 이 사건 기존 담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채권최고액 2,4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신용보증기금은 2006.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4. 8. 20.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되 그 보증조건으로 이 사건 기존 담보물에 관하여 2,198,400,000원 이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취급을 할 것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저온저장고 기계설비의 준공 즉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신용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5) 원고는 2006. 8. 21. 이 사건 기존 담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약정 및 가처분 1) C은 2006. 11.경 원고에 대하여 "C의 1차 부도 발생을 이유로 원고가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