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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8 2017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4. 30. 03:30 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민들레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