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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736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시와소디자인은 원고 A에게 6,537,2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시와소디자인(이하 ‘피고 회사’)는 G점 지하1층 진입로비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 A는 작업반장인 피고 F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덕트 보온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5. 6. 19. 15:30경 안전벨트를 지급받지 않아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PT비계 위에서 덕트 보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PT비계 밑에 있는 인부가 PT비계를 이동하던 중 바닥의 턱을 피하기 위하여 PT비계가 급격히 움직이게 됨에 따라 2m 높이의 PT비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 당하였다.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골절, 제3, 4, 5흉추 압박골절, 제7경추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가 제1호증,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 H은 PT비계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벨트 부족을 이유로 원고 A에게 보호장구인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H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덕트 보온공사를 피고 F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