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과리계약부존재확인 등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1. 기초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제세공과금공제분담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내지 과태료 등(이하 통칭하여 ‘관리비 등’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관리비 등의 연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뒤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15. 4.경까지 3회 이상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3,528,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6. 2. 29.까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합계 8,253,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 원고는 2015. 1. 15., 2015. 1. 30., 2015. 2. 17.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피고의 관리비 등 미지급과 차량 안전관리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고, 2015. 4. 20. 피고에게 피고의 관리비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업무명령을 발송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