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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고정1181

특허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영업이사로서, 2017.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의 고객에게 E가 특허권(등록번호 F)을 가지고 있는 카시트용 발받침과 동일ㆍ유사한 카시트용 발받침을 판매하여 E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송파구 C에서 무역 및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