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4가합2409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외 3필지 및 C 각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2012. 11. 22. 위 공사의 추가공사를 대금 7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뒤 2013. 5.경 공사를 모두 마쳤고 2012. 11. 2.부터 2012. 5. 30.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518,65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의 원금은 74,250,000원(= 517,000,000원 75,900,000원 - 518,650,000원)이다.

나. 상우건설 주식회사는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188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11,59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2014. 6. 2.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1935호로 그 중 105,597,933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는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