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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3.29 2011노227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한 비용을 투자받고 피고인이 중개업무를 취급하여 얻은 중개수수료를 분배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로 F과 약정하고 원심 판시 ‘E’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