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38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11. 18.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11. 18.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7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