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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38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11. 18.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