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31 | 관세 | 2006-11-17
국심2006관0131 (2006.11.17)
관세
기각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3.3. 부터 2005.8.23.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5.3.3.)외 40건으로 중국현지투자법인인 OOOO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신선당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9.5. 부터 2005.9.10. 까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05.9.26.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2.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4.25. 처분청으로부터 기각되자 200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면서 신고가격이 다른 수입자의 신고가격에 비하여 저가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곤란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은 다른 수입자와 차별화된 구매과정 및 가공공정상의 비용차이로 인한 원가절감 등 일련의 거래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교가능한 유사물품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저가라고 추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현지법인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적정이윤과 현지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일방적으로 제외한 가격으로 수출자와의 협상에 의한 가격이 아니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은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해당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호.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⑤ (생 략)
같은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법 제30조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3. (생 략)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8. (생 략)
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물품의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① 영 제 23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3.3. 부터 2005.8.23.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5.3.3.)외 40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받았다. 이 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05.12.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중국현지투자에 따른 공장자동화와 수수료 부담 최소화 및 포전(밭떼기)거래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결과 여타 수입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로 수입이 가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제3항 제4호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함을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수출자는 청구외 OOOO(대표자 OOO)이 2004.9.6. 전액 직접투자(자본금 70만달러)하여 설립한 중국현지법인(대표이사 OOO)이며, 수출자, 청구법인, OO유통의 대표자는 동일인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체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실지심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중국 현지법인에는 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당근 선별시 남은 상품성이 없는 파지를 중국내에서 판매한 금액과 현지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받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는 당근 수출과 관련하여 따로 이윤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원가계산 누락항목 세부내역에도 수출자의 적정이윤과 감가상각비용 및 현지법인의 운영비 등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수출자와 청구법인은 독립된 무역당사자로서 통상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이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FOB기준 190달러/톤)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CIF기준 350달러/톤)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적용가능한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등 과세가격을 새로이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수출자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