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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7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709』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03:32 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1 층 "D" 내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 번호 키 자물쇠를 손으로 비트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 원권 1매, 10,000 원권 3매, 1,000 원권 20매 등 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64』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5. 15:3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은 자리의 모니터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8)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16:30 경 인천 남동구 I 3 층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점 ‘J’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바지 1개, 상의 1개, 고데기 1개,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6. 10. 06:3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피시 방 ’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8)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8. 6. 14. 16:48 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오락실에서 출입문 앞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70,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8. 6. 18. 11:24 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