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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빌딩 C 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등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복사기 등을 공급해 온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의 성명 불상 영업담당 직원에게 “ 대구 시청 산하 F 센터에 칼라 출력기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을 공급해 주면 센터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가 5억원에 이르고, 매출도 없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로 2016년 경 손실이 2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2. 27. V80 형 디지털 고속 칼라 출력기 1대, D125 디지털 고속 출력 복합 기 1대를 73,700,000원에, 2017. 1. 13. 무선 제본기 1대, 전동 재단기 1대, 코팅 기 1대, 델 컴퓨터 2대를 103,400,000원에, 2017. 1. 20. 델 모니터 2대를 418,000원에( 합계 177,518,000원) 피해자가 F 센터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물품들을 피해자로 하여금 F 센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2017. 2. 21. 대구광역시로부터 그 대금 246,063,15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회사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자 면담 및 회사의 재무상태 표, 손익 계산서 등 첨부)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