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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9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흉기인 칼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