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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19나78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갚는...

이유

1. 대여금 채권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12. 8,000,000원, 2017. 8. 7.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D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우선 대여해주기로 하고, 이후 피고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D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 D과 피고는 2017. 3. 15. D이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이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3. 16.부터 2017. 5. 22.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금: 2017. 3. 16. 50,000,000원 - 1차 중도금: 2017. 4. 1. 50,000,000원 - 2차 중도금: 2017. 4. 17. 50,000,000원 - 3차 중도금: 2017. 5. 1. 50,000,000원 - 잔금: 2017. 5. 31. 200,000,000원 3 D은 피고에게 2017. 3. 20. 계약금 50,000,000원, 2017. 3. 29. 1차 중도금 50,000,000원, 2017. 4. 18.부터 2017. 4. 19.까지 2차 중도금 50,000,000원, 2017. 5. 1.부터 2017. 5. 2.까지 3차 중도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