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25㎡ 규모에 식탁 6개, 의자 12개,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곰탕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현황사진, 무신고영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 상황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