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418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가 3/1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6번째 줄부터 제3쪽 1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망 I은 1914. 3. 1. 경기 H 전 1,246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에서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행정구역이 모두 같으므로, 지번만 기재하기도 한다

)을 사정받았다. 2003년 ‘AW군’이 ‘AW시’로 승격되면서 ‘AX리’도 ‘AX동’으로 승격되었다. 나. 625 전란으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AW시 일대 토지의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 피고는 1963. 12. 30.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분할된 형태(10필지)로 구 토지대장을 복구하였는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AY 도로 1,129㎡(이하 ‘분할 전 AY 토지’라 한다

)에 관해서는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해 두었다. 구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354평(1,170㎡)으로 기재되었으나, 1991. 8. 5. 1,129㎡로 정정되었다. 이후 분할 전 AY 토지는 1991. 8. 5.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와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이 사건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 12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 I, 망 K, 망 L의 재산을 차례로 상속한 결과, 원고 A가 망 I의 재산 중 3/15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5 지분씩을 각각 상속하였다.』 제1심판결 제8쪽 7번째 줄의 “AJ”를 “AZ”로 고치고, 제8쪽 17번째 줄과 제9쪽 1~2번째 줄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