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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60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발인이 제출한 동영상,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행위는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맥을 짚어 그 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넘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인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자의 맥을 짚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한약사이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 11:30경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인 D로부터 “살을 빼려고 하는데 한약을 지어 달라”는 말을 듣고 D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혀를 관찰하면서 “약간 비위가 약하고 좀 그러면서 변비도 좀 있나요. 그래서 빈혈 같은게 일어났고요. 신진대사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비위가 무력해서 그게 에너지로 다 안 되니까 기도 딸립니다.”라고 말을 하여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한 후 ‘방풍통성산’이라는 한약을 조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