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위 각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위 각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 총 피해자 4명에게 각 전치 2주 내지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