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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39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세) 과 C( 남, 3세) 의 친모이고, 2014. 12. 23. 피해자들의 친부인 D과 이혼한 이후 피해자들의 양육권 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 ㆍ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양육권 자로서 피해자를 혼자 키우던 중 더 이상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친 부인 D의 거주지 근처에 두고 와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22:00 경 안동시 E에 있는 D의 거주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변 수로에서 함께 그 곳으로 데리고 간 피해자를 혼자 남겨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방임) 피고인은 2015. 12. 19. 14:00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피해자 B과 C 만을 남겨 두고 외출한 뒤 그 다음 날 저녁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아 그 동안 피해자들의 식사를 챙기지 않고, 피해자들을 난방이 되지 않는 위 거주지에서 추위에 떨게 하였으며, 가스와 대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복부가 팽창되어 있는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