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67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상4층 건물 건축의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위 건축물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면서 위 건물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적합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측량이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2. 10.자 및 2015. 5. 18.자 감리중간보고서와 2015. 5. 30.자 감리완료보고서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적합하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