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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1고정1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22만 원 공소장의 공소사실 둘째 줄에 기재된 ‘222,000 원’ 은 오기로 보임 상당의 휴대전화( 모델 명 LM-Y110S/D) 1대를 가입하였으면 그 즉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 불상경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각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사본( 수기용 및 전산 입력용) 각 경찰수사보고: ‘E 명의 도용 담당자 F 전화 조사’, ‘G 상대 확인’

1. 고소인 사용 휴대전화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C 이 새로운 단말기( 모델 명: LM-Y110S, 일련번호 :D )를 구입하였지만 그 사용방법이 어렵다면서 기존과 동일한 단말기 (LG-T480 모델) 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LG-T480 공( 空) 단 말기에 C이 사용하던 기존 단말기의 키 판 부분만을 장착하여 C에게 교환해 주고 통신요금이 증액되는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보상해 주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거시 인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현재 사용 중인 LG-T480 단 말기는 판시 이동전화 신규 계약 일 (2019. 10. 26. )에서 무려 약 4년 전인 ‘2015. 12. 8. ’에 생산된 단말기로 밝혀진 사실( 증거기록 104 쪽의 사진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단말기의 작동방법에 미숙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기존 단말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바꾸어 주었다면 신규 가입계약을 취소함이 마땅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