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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2938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70,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서귀포시 D건물 E호(C타입, 분양면적 38.19㎡)를 분양대금 144,037,47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C은 위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계약금으로 14,403,740원을, 2016. 8. 1차 중도금, 같은 해 12. 2차 중도금, 2017. 4. 3차 중도금, 같은 해

8. 4차 중도금, 같은 해 12. 5차 중도금, 2018. 3. 6차 중도금으로 각 14,403,740원을, 잔금으로 43,211,220원을 각 납부하고, 위 각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차 중도금 14,403,740원, 잔금 43,211,22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8,656,845원, 미납 관리비 765,110원이 각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재산세 133,38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170,295원(=6차 중도금 14,403,740원+잔금 43,211,220원+연체이자 8,656,845원+미납 관리비 765,110원+재산세 상당의 구상금 133,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