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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280832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내지 5점에 관하여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가변추진기 CI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중방사소음으로 어뢰나 잠수함에 쉽게 노출되게 되므로, 위 기준 충족 여부는 함정 무기체계의 일부인 호위함인 이 사건 D의 성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이고, (2)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은 ‘원고는 선도함(H)에서 확정된 기준속력으로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 명시된 수중방사소음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제55조 제1항)’, ‘원고는 함정건조기술사양서, 구매요구사양서 및 피고가 제시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의거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건조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는 등 수중방사소음, 성능 요구조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D의 가변추진기의 구매요구사양서에서 ‘가변추진기 CIS가 선도함(H)에서 결정된 기준 속력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3) 원고가 이 사건 D에 관하여 납품기한인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가변추진기 CI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전문가회의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자재의 측정 및 검사, 청결작업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기준을 충족한 2015. 12.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D을 인도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보아야 하고, (4) 선도함 및 이 사건 D을 포함한 후속함 모두에 대하여 실선 측정이 이루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