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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는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파손되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B 은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 주행하다가 A 운행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 처리를 해 달라, 그리고 C은 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C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을 B이 받아 가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1. 새벽 경 부산 북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운행의 E 아반 떼 승용차와 피고인 A 운행의 D 소나타 승용차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6. 4. 9. 21: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 천 벽산아파트 부근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 주행을 하여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A 운행의 D 소나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1.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1,548,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C은 2016. 4. 11. 경 49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고 내용, 보험금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