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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 23:12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현동 11-7 연성2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