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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806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