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806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