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02 2013고단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3:30경 영주시 C아파트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부인인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10여 분 전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데려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이혼하였으니 상관없지 않냐. 왜 상관하냐. 애들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자 “그 새끼랑 며칠 됐어 네가 사람이냐. 그 남자랑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 전신을 주먹으로 3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차고 밟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센티미터)로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위 과도가 부러지자 다시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확인 및 흉기 사진촬영 관련), 피해자 D의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수십 회 폭행하고, 칼과 가위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대장 등의 손상을 일으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런데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