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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4가합525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500,200원 및 그 중 46,007,300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3.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부 C으로부터 파주시 B 전 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9. 7. 1. 위 토지에 관하여 1999. 4. 14.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 3, 4, 5, 10, 11, 12, 13, 7,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4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도로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19, 18,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8㎡(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는 공영주차장으로 각 조성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파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08. 6. 1.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의 차임 46,007,300원(이 사건 도로의 차임 합계 42,850,600원 이 사건 주차장의 차임 합계 3,156,700원)과 2013. 6. 1.부터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사용종료일까지 월 784,700원(이 사건 도로의 월 차임 730,9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