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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노3360

강제추행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서 강제추행을 시도하던 중 반항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족간 유대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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