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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378727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2,375,120원과 그 중 51,980,760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7. 3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 A와,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자 임차자금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보증원금 5,040만 원, 보증기간 2014. 11. 3.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10. 27. 우리은행에게 51,980,7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약정기간 이후 대위변제일까지 기간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394,36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8%이다.

마.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과 우리은행의 대출은, 피고 C, A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그러한 위조서류로 우리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와 같은 범행 등으로 피고 A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943 사기사건에서 징역 8월을, 피고 C, B은 같은 법원 2015고단55 사기사건에서 각 징역 10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와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합계 52,375,12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51,980,7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7. 30.까지 약정이율인 연 8%, 피고 C,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피고 A와 각자 위 금액 중 원고가 대위변제로 입은 손해액 51,980,760원과 그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대위변제일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