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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138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피고 B과 사이에 전북 완주군 D빌라 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B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잔금 지급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 B은 동서인 피고 C 소유의 전북 완주군 D빌라 102동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4개월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13. 7. 12.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하고, 2013. 8. 6.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이리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G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