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노무도 급에 가까운 형태였던 점, 이 사건 개구부는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공사 건물의 마감 작업에 필요한 시멘트 등을 반입하려고 설치한 것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안전 관리비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사업주가 아니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과 실치 사죄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 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안전 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 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개구부는 1 층 거푸집 설치 시 발생하는 개구부이기 때문에 F에서 1 차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위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는 ‘ 이 사건 개구부는 자재 인양을 위해 피고인이 일하는 F에서 만들었다’ 고 진술한 점, ③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거푸집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은 ‘F’ 이라는 상호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비계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근무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을 협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