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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0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7: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 셀프 주유기 앞에서 피해자 E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미쳐 챙겨가지 못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0매, 10만 원권 수표 1매, 1만 원권 27매 총 137만 원 상당과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 CCTV 영상CD,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전날 차량에서 떨어진 피고인 친구의 지갑으로 알고 차량에 던져 넣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위 지갑을 발견한 후 바로 줍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발로 위 지갑을 차량 쪽으로 밀은 후 습득한 점, 피고인이 위 지갑을 차량에 넣은 후 전화를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린 점,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한 후 주유를 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까지 위 지갑의 주인을 찾아줄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