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및 다.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현재까지 ‘B’ 이라는 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 16. 경 칠곡군청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일대의 가로수 식목 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을 상대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칠 곡 군청에 위 가로수 식목 공사의 설계도와 시방서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1. 14: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커피 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우리 공사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공무원들 괴롭히고 그러는 겁니까.
대체 원하는 것이 뭡 니 까.”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이 ‘B’ 신문의 기자 임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 공사가 부실한 데 군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있다.
‘B’ 신문에 광고를 하나 실어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6. 5. 21. 300만 원을, 2016. 6. 30. 250만 원을 각 ‘B’ 신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8. 23. 17:0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성 곡 리에 있는 성 곡 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폐 골재를 매립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누가 기자 실을 통해 나한테 제보를 하여 나와 봤다.
여기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면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