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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032 | 소득 | 2003-09-09

[사건번호]

국심2003서2032 (2003.09.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4.9.자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03.4.9. 청구인(청구인의 자 민OO)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이 OO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3.4.9.부터 96일이 경과한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후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