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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5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은 E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 “F”을 연출한 프로듀서(PD)이고, 피해자 G는 2017. 3. 24.경부터

5. 19.경까지, 2018. 1. 5.경부터

3. 23.경까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지인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 등을 바탕으로 2018. 10. 14. 01:0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D G 찌라시 업데이트, E는 D 계약기간 끝나면 내보낼 생각이라 지금도 연출 안 주려고 줄이고 있고 새로운 스타피디 만들려고 I 어디서 누구 피디 데려오는 등 포스트 D 구한다 함」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2:28경 같은 장소에서「D이 G를 만나기 위해 본인이 먼저 작년부터 재계약 안한다고 말함」이라는 메시지를 광고문안(소위 ‘지라시’) 형식으로 각각 작성한 후 J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인 K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서로 교제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때문에 피해자 D이 E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위 회사가 피해자 D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E 방송국에서 내보내려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2018. 10. 15. 11:00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건물 15층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가 E랑 재계약 못하고 퇴출당하는 분위기인데’, ‘이유는 G와 불륜’, ‘M 급으로 방송계에서 버려지는 분위기’라는 메시지를 J 메신저를 이용해 N 등 지인 5명이 속한 J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지인인 O, P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