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 B의 운전기사인 C와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입주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내 보내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9. 7. 21.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2019. 8. 28.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2019. 12.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혼자 머무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에 불응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 중 F,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