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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35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4. 2. 12.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2. 29.부터 12개월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한편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서울 마포구 D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2016. 6. 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다.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6. 7. 21.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 만료일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