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6가단97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14,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2. 6. 1.까지 피고에게 페트용기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28,414,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