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7]
갑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 등 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고시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을 개정·공고하였는데,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을 등이 고시의 개정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기회가 침해되었다며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갑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 등 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고시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을 개정·공고하였는데,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을 등이 고시의 개정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기회가 침해되었다며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평정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기초로 관할 행정청의 인사조치(승진후보자명부 등재행위 및 승진임용조치) 등을 통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고시는 그 자체로 을 등의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2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갑식)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허홍만)
2016. 3.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5. 5. 21. 개정 공고한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15-133호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의 [별표 1] 경력가산점일람표 중 “4. ② 파견근무(공통), 6. ② 파견근무(국내), 6. ③ 도서벽지, 6. ④ 준벽지, 6. ⑤ 농어촌학교 등, 6. ⑥ 교육활동우수교사”의 각 가산점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21.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133호)을 개정·공고하였는데, 개정된 규정의 [별표 1] 경력가산점 일람표는 “4. ② 파견근무(공통), 6. ② 파견근무(국내), 6. ③ 도서벽지, 6. ④ 준벽지, 6. ⑤ 농어촌학교 등, 6. ⑥ 교육활동우수교사”의 각 가산점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부칙 제2조에서 [별표 1] 경력가산점 일람표의 합산상한점 1.8은 2016. 12. 31. 평정할 때는 2.0점, 2017. 12. 31. 평정할 때는 1.9점, 2018. 12. 31. 평정할 때는 1.8점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원고들은 2015. 8.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4.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인데,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받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그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침해당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내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참조), 그것이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진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같은 규정 제41조 제1항 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 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와 같은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평정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기초로 관할 행정청의 인사조치(승진후보자명부 등재행위 및 승진임용조치) 등을 통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공고일인 2015. 5. 2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5. 8. 1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밖에 원고들이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