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07 2019가단20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