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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1. 01: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장승배기 부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4세)이 운행 중인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림동에 있는 '쑥고개'로 가던 중, 신도림 1번 출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삼성산주공아파트 까지 총 3회에 걸쳐 목적지를 변경하다

같은 날 02:2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운전대를 잡아 비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