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내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횟수,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