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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244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28. 21:16경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부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1. 7. 5,4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차로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염려가 있는데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히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이미 차선변경을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피고 차량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염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2차로로 진행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