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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합50291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3. 1.부터 C종교단체총회(개혁) 교단(이하 ‘개혁교단’이라고만 한다

)에 의해 설립된 신학교인 D연구원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0. 3. 1. 피고(2013. 3. 18. ‘학교법인 E’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

) 산하 F대학교의 부교수로 임명되었고, 2019. 2. 28. F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C종교단체총회(합동) 교단(이하 ‘합동교단’이라고만 한다)이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신학대학인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의 통합 경위 1)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은 2005. 6. 21. 양 교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양 교단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합동원칙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서에는 개혁교단 산하 D연구원이 대학원 대학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총회의 인준 신학교로 인정하고, 만일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재학생은 총회 인준 신학교로 편입하고, 졸업생의 학적 일체는 F대학원(F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관리하며, 교직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F대학원이 수용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후 D연구원은 피고에게 그 소속 교수 중 전임교수인 원고, G, H, I과 겸임교수 중 J, K, L을 교수임용대상자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이력서를 제출한 원고, G, H, I, J에 대하여 교수자격심사를 하여 G, H, J을 적격으로 판정하여 이사회에 임용여부를 상정하였는데, 이사회에서는 H이 부결되고 J, G이 최종적으로 교수로 임용되었다. 4) F대학교는 2006. 3. 27. D연구원의 학적부 및 직인을 인수받았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