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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519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6.부터 같은 해

9. 29.까지 ‘E ’에서 조리시설과 탁자 7~8 개, 평상 3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판매하였다.

2. 자연 공원법위반

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10.부터 2016. 9. 29.까지 F 국립공원구역 내인 ‘E ’에 있는 주택 2 동 (35.31 ㎡ 및 49.5㎡) 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점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 봄경 F 국립공원구역 내인 ‘E ’에 약 15㎡ 규모의 목조 구조 데크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2016. 9. 28. 점검 중 위반사항,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건축물 대장 2 부, 출장 결과 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부, 시설물관리 대장 2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10 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