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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2. 30. 15:44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52에 있는 대성 사 뒤편 오솔길에서 도박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여러 명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야 이 씨 발 것 아. 씨 발 놈 아. 경찰관이면 다가. 내가 도박했다.

왜 어쩔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여러 명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 내가 전직 경찰이다.

그래서 어쩔래

너 거가 경찰관이면서 경찰 선배한테 이럴래

이 씨 발 것 들아. 좆 같은 것 들이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던진 A를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D의 멱살을 잡고 약 5회 정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