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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2031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2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D 임야 2,475㎡ 중 2,353/2,475 지분 및 그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부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E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 발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대공사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터파기 및 심굴작업을 위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발파작업 이후 이 사건 건물 벽체, 바닥, 지반 등의 균열 및 손상이 증가되거나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 12호증, 을가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터파기 및 심굴작업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 일부 하자가 진행되거나 새로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위 발파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균열 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위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하자보수비 손해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합계 5,621,000원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