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