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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누6983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 요건 비해당결정 중 어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만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추가상이 중 어깨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