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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합38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3:0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의 목에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을 들이대고 "움직이지 말고 돈을 꺼내라"고 협박하여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으로부터 D 소유인 현금 110,000원,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5장, 5,000원 권 문화상품권 2장,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문화상품권,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5갑 등 총 582,5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7), 통신자료 회신, 국과수 회신자료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종업원을 협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